리드요 환불정책
서비스 제공자(회사) 정보
| 구분 | 내용 |
|---|---|
| 상호 | 루다 |
| 대표자 | 전우용 |
| 사업자등록번호 | 240-26-02299 |
| 사업장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79, 4층 401-527A호 |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6-경기김포-5383호 |
| 연락처 | admin@leadyo.co.kr |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 이 환불정책은 루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리드요"(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회사에 지급한 구독 대금의 환불·반환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환불정책은 「리드요 이용약관」(이하 "약관") 제11조의3·제12조 및 제20조의2에 근거하며,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이 환불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같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회원의 청약철회 및 구독 대금의 환불은 이 환불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환불정책이 정하는 청약철회·환불의 요건과 기간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회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관계 법령이 이 환불정책보다 회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 이 환불정책에서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2조 (요금 구조의 요약)
이 환불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금 구조의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 제11조·제11조의2 및 회사가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 이용요금은 현장(프로젝트) 단위의 구독 대금이며, 회원이 관리 콘솔에서 직접 결제하는 일시금입니다. 자동결제(정기 청구)는 없습니다. 1개월 구독(30일)은 공급가액 90,000원과 부가가치세 9,000원을 더한 99,000원, 3개월 구독(90일)은 공급가액 240,000원과 부가가치세 24,000원을 더한 264,000원입니다.
- 구독은 결제가 승인된 때에 시작하여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만료하며, 만료되면 해당 현장의 랜딩페이지는 자동으로 비게시됩니다. 랜딩페이지의 내용·리드·설정은 삭제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 구독 기간 중 한국표준시(KST) 달력일 기준으로 누적 게시시간이 요금표에서 정한 최소 게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는 요금표에서 정한 1일당 정액(공급가액 기준)이 리워드 포인트로 적립되며, 30일 단위로 확정된 뒤 확정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구독 대금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워드 포인트는 현금으로 반환·출금·전환할 수 없습니다.
제3조 (환불의 대상)
- 환불의 대상은 회원이 실제로 결제한 구독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환불은 결제 건 단위로 이루어지며, 한 건의 일부만 환불하지 않습니다.
- 리워드 포인트는 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 리워드 포인트는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한 사이버 적립금으로서 현금 반환·출금·전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약관 제11조의2 제6항).
- 결제 금액이 0원인 구독(보유한 리워드 포인트만으로 취득한 구독)은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없으므로 환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구독의 사용을 중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4조 (환불 사유 및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아래 범위에서 환불합니다.
| 구분 | 사유 | 환불 범위 |
|---|---|---|
| 1. 회원의 결제 취소 | 결제일부터 14일(한국표준시 기준 달력일) 이내이면서, 해당 구독의 기간 중 그 현장의 랜딩페이지의 누적 게시시간이 요금표에서 정한 최소 게시시간(10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결제 금액 전액을 결제 취소 |
| 2. 약관·서비스·요금표의 불리한 변경 거부 | 회원이 약관 제3조 제5항·제9조 제3항 또는 제11조 제6항에 따라 개정약관·서비스의 변경 또는 요금표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 이미 결제한 구독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위약금 등 별도의 불이익 없음 |
| 3. 회사의 사정·서비스 종료 | 회사의 사정 또는 서비스의 종료로 이용계약이 해지·종료된 경우 | 이미 결제한 구독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회원의 청구가 없더라도 회사가 직권으로 반환 |
| 4. 과오납·이중결제 | 착오로 인한 이중 결제, 구독 대금의 과다 청구 | 제8조에 따름 |
제1호의 14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7일)보다 긴 기간입니다.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기준으로 유지하며, 관계 법령이 회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제1조 제3항).
제5조 (환불하지 않는 경우)
- 일할 환불의 부존재 — 제4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독 대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회사는 잔여 기간에 대한 일할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 기간 중 게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한 보상은 리워드 포인트로 갈음하며, 이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 장치입니다.
-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 가. 제4조 제1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구독 대금(결제일부터 14일이 지났거나, 해당 구독 기간 중 누적 게시시간이 요금표에서 정한 최소 게시시간(10분) 이상인 경우)
- 나. 리워드 포인트(제3조 제2항)
- 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구독 대금(약관 제11조의3 제7항)
- 라. 회원이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된 금액
- 제1항 및 제2항은 제4조 제2호·제3호(약관·서비스·요금표의 불리한 변경 거부, 회사의 사정 또는 서비스 종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 (환불의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 회원은 관리 콘솔(리드요 관리자 페이지 「이용·결제 > 결제 내역」)의 환불 신청 기능 또는 회사의 고객문의 이메일(admin@leadyo.co.kr)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관리 콘솔에는 각 결제 건마다 환불 가능 여부와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표시됩니다. 이메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회원(고객사) 상호(개인 회원은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 회원에 한합니다)
- 환불을 요청하는 결제 건(현장명·결제일·결제 금액)
- 계좌입금으로 결제한 경우 반환받을 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환불 방법 — 환불은 결제에 사용한 카드 등에 대한 결제 취소의 방법에 의합니다. 카드사 등의 처리 절차에 따라 회원의 카드 대금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회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며, 회사는 오지급 방지를 위하여 예금주 명의가 회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수료의 부존재 — 회사는 환불에 대하여 위약금, 해지 수수료, 사무처리비 등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환불합니다. 계좌이체로 반환하는 경우의 이체 비용도 회원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이 제공한 계좌 정보의 오류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재이체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환불 기한 — 회사는 환불 사유의 발생과 필요한 정보의 확인이 모두 완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 기한의 정지 — 계좌이체로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회원이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주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4항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7조 (환불에 따른 구독과 리워드 포인트의 처리)
- 구독 대금이 환불되면 해당 구독은 효력을 잃으며, 그 현장의 랜딩페이지는 다른 유효한 구독이 없는 한 게시할 수 없습니다.
- 환불된 구독의 뒤에 예약된 구독이 있는 경우, 그 구독의 시작·만료 시점은 환불된 기간만큼 앞당겨집니다. 구독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 환불된 구독 기간에 대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적립 예정 금액은 소멸합니다.
- 환불된 결제에 사용된 확정 리워드 포인트는 회원의 계정에 원상회복됩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된 리워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8조 (과오납·이중결제의 처리)
- 회원이 착오로 이중 결제하였거나, 구독 대금이 과다 청구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그 확인이 완료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오납의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어떠한 수수료도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 회원은 관리 콘솔의 결제 내역·게시 이력 화면에서 확인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산정 근거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9조 (세금계산서의 처리)
- 구독 대금은 결제 시점에 과세되며, 회사는 관리 콘솔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된 결제 영수증을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합니다(약관 제11조 제3항). 사업자 회원은 관리 콘솔에 사업자정보를 등록한 후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결제 영수증은 회원 유형과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 리워드 포인트를 사용한 결제의 경우, 사용한 리워드 포인트는 자기적립 마일리지(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리워드 포인트 차감 후의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결제 건을 취소·환불하는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회원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문의)
환불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admin@leadyo.co.kr
부칙
- 이 환불정책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26년 8월 13일자 개정 환불정책(v1.1)은 같은 날부터 「리드요 이용약관」 v1.1과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 개정은 회사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제1조 제3항의 전제를 관계 법령 준수 문언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환불의 요건·기간·금액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유리한 변경입니다.
- 2026년 8월 14일자 개정 환불정책(v1.2)은 같은 날부터 「리드요 이용약관」 v1.2와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 개정은 제4조 제1호의 미사용 판정을 게시 이력의 부존재에서 누적 게시시간 10분 미만으로 완화한 것으로서, 환불 가능 범위를 넓히는 회원에게 유리한 변경입니다. 회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사전 공고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 2026년 8월 21일자 개정 환불정책(v1.3)은 같은 날부터 「리드요 이용약관」 v1.5와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 개정은 약관 v1.5가 회원을 사업자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재정의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회원에 한정함에 따라, 제9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과 제6조 제1항의 환불 신청 기재사항을 회원 유형에 맞추어 조건화한 것입니다. 환불의 요건·기간·금액·절차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회원에게는 종전 문언상 존재하지 아니하던 이메일 환불 신청 경로가 열리는 것이므로 이 개정으로 불리해지는 회원이 없고, 개정 시점에 유상 회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전 공고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 공고일자 : 2026년 8월 21일
- 시행일자 : 2026년 8월 21일
개정 이력
| 버전 | 시행일 | 주요 변경 내용 |
|---|---|---|
| v1.0 | 2026년 8월 1일 | 최초 제정 (「리드요 이용약관」 v1.0과 동시 시행) |
| v1.1 | 2026년 8월 13일 | 통신판매업 신고 접수에 따른 전자상거래법 준수 전제 전환 (제1조 제3항 재작성, 제4조에 법정 청약철회 기간 대비 확인 문구 추가, 사업자정보에 통신판매업신고번호 행 추가 · 이용약관 v1.1과 동시 시행) |
| v1.2 | 2026년 8월 14일 | 미사용 판정 완화 — 게시 이력 부존재 → 누적 게시 10분 미만 (제4조 제1호·제5조 제2항 가목 개정). 회원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즉시 시행 · 이용약관 v1.2와 동시 시행 |
| v1.3 | 2026년 8월 21일 | 개인 회원 도입에 따른 정합 —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회원의 요청에 한정하고 결제 영수증은 유형과 무관하게 제공함을 명시(제9조 제2항), 이메일 환불 신청 기재사항을 회원 유형에 맞추어 조건화(제6조 제1항). 환불의 요건·기간·금액·절차 변경 없음 · 이용약관 v1.5와 동시 시행 |